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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코스닥시장 공시규정_공정공시

관리자 2023-05-03 조회수 4,206

코스닥시장 공시규정


제1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고등

제2장 공시의무

제3절 공정공시

제12조(공정공시 대상정보등) 

①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이하 “공정공시 대상정보”라 한다)을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07.5.11, 2009.1.28, 2009.12.18, 2013.2.22>

    1.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

    2. 매출액, 영업손익,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

    3.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기 이전의 해당 사업보고서등과 관련된 매출액, 영업손익,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

    4.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

②이 규정에서 “공정공시 정보제공자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    1.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

    2.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임원(이사·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)

    3.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직원(공정공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 부서의 직원을 말한다)

③이 규정에서 “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개정 2007.5.11, 2009.1.28, 2015.4.29>

     1. 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, 투자회사, 집합투자업자, 투자자문업자·투자일임업자, 그 임원·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

     2. 전문투자자(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) 및 그 임원·직원

     3.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 및 그 임원·직원

     4.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신문·통신 등 언론사(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) 및 그 임원·직원

     5.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」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원·직원

     6.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증권의 소유자

     7.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해당 정보가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당일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임원이 그 제공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거래소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에 신고할 수 있다.<개정 2009.1.28>


제13조(자회사의 공정공시 대상 정보) 지주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자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회사의 범위는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가액(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)이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로 한다.<개정 2009.1.28>


제14조(신고방법) 

①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고내용의 분량이 방대한 경우에는 이를 요약하여 신고하고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원문 및 요약자료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09.1.28>

②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신고사항이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 신고시한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09.1.28, 2009.12.18, 2013.2.22>


제15조(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)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09.1.28>

     1.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     2.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       가. 변호사, 공인회계사 등 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

       나.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

       다. 법 제335조의3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의 인가를 받은 자

       라.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자로 거래소가 정하는 자


제16조(예측정보에 대한 면책)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향후의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한 공정공시 의무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정공시하는 경우 그 결과가 해당 예측 또는 전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09.1.28>

     1.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

     2.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

     3.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

     4. 해당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


제17조(다른 공시의무 등과의 관계)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공시 의무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시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<개정 2009.1.28>


제18조(운영기준)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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